빚이 많이 있어 원금과 이자 등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채무조정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3가지 종류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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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제도는 무엇인가요?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생확일 어렵고, 원금과 이자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개인채무조정제도가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1.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가 없이 정상 이행 중인 채무자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
2.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1개월 ~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 회복 및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 신용 회복 및 경제적 회생 지원
개인채무조정 제도의 장점
- 신청 다음날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 중단
-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 없음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 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 가능
- 신청절차 및 준비 서류가 간편
- 방문 즉시 신청 가능
-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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