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신용을 잃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 조정 이라 하며, ‘신속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건이 있으며,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어떤 점이 좋나요?
일정 조건에 맞는 분들이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가 간편해 신청 비용이 저렴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용 회복에 유리
- 신청 서류 간편
- 신청 비용 저렴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또한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되면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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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하려면 자신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 기간 30일 이하(정상 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자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이하
연체 없이 정상으로 채무를 납입하는 분들 중 아래 어느 하나 중 해당하는 분들은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 내용
1. 상환 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
- 연장된 상환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균등상환
- 단, 상환 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 이기에 초기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음
2. 상환 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상환 유예 가능
- 단 최고 이자율 연 15%
3. 채무 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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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 서류는 채무 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받은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2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되며, 본인의 주민등록본호는 전체 표기되어야 합니다.
소득증빙 서류는 근로소득과 자영업자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아래 서류에서 1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 급여명세서 사본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 내역 사본 –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소득진술서 – 일용직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보유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신청자격 및 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 장애인
- 신촉채무조정 신청 작격 확인 서류
- 실업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휴직확인서
- 폐업증명서 – 6개월 이내 폐업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1개월 이내 발급
유의 사항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들 중 아래 해당하시면 신청이 제한 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 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제 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 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기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자
-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