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보증금과 임대조건은 호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시세 대비 60~ 80% 저렴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 조건
임대조건은 대상마다 다르며 최대 거주 기간도 다르게 측정 됩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대 10년 까지 가능합니다.
- 최대 거주 기간
- 청년 : 최대 6년
- 신혼부부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전용 면적 : 60㎡ 이하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60~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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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대상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일정 조건이 충족되야 가능합니다.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입주 조건
1. 대학생 조건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미혼인 무주택자
2.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의 경우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계층 입주 조건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혼인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며, 소득과 총자산이 적용됩니다.
-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
- 소득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 2억 9,9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입주 조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고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소득기준
위에서 말한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기준은 아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1인 : 4,024,661원 이하
- 2인 : 5,505,914원 이하
- 3인 : 6,718,198원 이하
- 4인 : 7,622,056원 이하
- 5인 : 8,040,492원 이하
- 6인 : 8,701,639원 이하
- 7인 : 9,362,786원 이하
- 8인 : 10,023,933원 이하
청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접속 후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LH청약 센터 접속
- 임대 주택 청약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희망하는 곳의 공고 선택
- 신청서 작성 완료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의 경우 2곳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고마다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으니 아래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