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리로 인한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올해 1월 30일부터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은 아래 사항이 해당하는 분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나이 : 민법상 성년 – 만 19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제외 국민, 외국 국적 동포 포함)
- 신용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 해당 사항 없어야 하며
- CB점수 271점 이상
- 주택 가격 : 9억 원 이하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 주택 소유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소득 : 소득 제한 없음
- 용도
- 주택 구입, 보존, 상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며, 추가 주택의 처분 기한은 검증 기준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2023년 3월 7일 이전 신청건도 소급 적용되며, 분양권(조합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 기준일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 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됩니다.
2.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한도
특례보금자리론 한도는 최대 5억이며, 한도는 아파트 기준 최대 70%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기타 주택의 경우 65% 이내만 가능합니다.
- 한도 : 최대 5억 원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LTV
- 아파트 기준 최대 70%
- 기타 주택 65% 이내
- DTI
- 최대 60%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 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금리의 경우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최저 금리 적용 시 3.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형
- 주택 가격 6억 원 ~ 9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 이상
- 연 4.25% ~ 4.55%로 적용됩니다.
- 우대형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4.15% ~ 4.45%로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기본 금리에서 자신이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하여 얼마나 최저 금리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면됩니다.
우대 금리는 중복 가능하며, 최대 0.8%p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확인👈
3. 특례보금자리론 상환방법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등 총 3개의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
체증식분할 상환의 경우 만 40세 미만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대출 만기 50년 적용 불가 합니다. 만약 자신이 만 40세 이하라면 체증식분할상환이 유리합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홈페이지 신청 방법,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 3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금융 서비스 선택
-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 정보 확인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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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청 방법
- 스마트 주택금융 앱 설치
- 보금자리론 선택
- 로그인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 정보 입력
- 신청 정보 확인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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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신청
은행 방문 신청은 sc 제일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3월 부터는 아낌e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위치를 모른다면 아래 SC제일은행 영업접 찾기를 클릭 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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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례보금자리론 필요 서류
특례보금자리론 심사 시 필요한 제출 서류와 대출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심사 시 필요한 서류
- 배우자 신분증
- 배우자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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