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2023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등 알아봤으니 끝까지 읽어보고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이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을 추구해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아직 지원하지 않은 청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

청년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가 2023년 1분기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1년에 분기별로 4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3월 2일 ~ 3월 31일 까지

3월 31일 까지 신청 마감 되며, 3월 14일 부터 4월 13일 까지 심사기간 및 선정기간을 거처 4월 20일부터 지급됩니다.

  • 2023년 4월 20일부터 지급 개시

단 지금 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병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경기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시군별로 지급되는 방법이 다르니 아래 참고하세요.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경기도 지역화페 사용방법 및 지급 받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아래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경기지역화폐 신청 및 사용방법👈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청년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하는 곳 연결되어 있으니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기존 수령자의 경우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청년지원금을 지원하는 자신의 나이가 해당 하는지 생년월일 확인후 지원해야 합니다. 2023년 1분기는 99년 1월 1일 생일 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 대상인지 확인 후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2023년 3월 2일 이후 주민등록초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의경우
    • 23년 3월 2일 ~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만약 해당 나이가 지나서 전해 22년 2분기 ~ 4분기 지급을 못받으신 분들은 신청서 해당 분기 체크 후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급으로 지급됩니다.




3. 대리 신청의 경우 
부득의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 또는 배우자 가능
  • 단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해외거주의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 한해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소급 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 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22년 2분기 : 1998년 1월 2일 ~ 4월 1일
  • 22년 3분기 : 1998년 1월 2일 ~ 7월 1일
  • 22년 4분기 : 1998년 1월 2일 ~ 10월 1일
👉청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서류

  • 주민등록초본 (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23년 3월 2일 ~ 31일 발급본

2. 선택 서류

  • 위임장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

청년지원금 문의처

청년지원금 신청접수 확인, 취소, 선정확인 등 문의처는 각 시군청 또는 읍면동 담당부서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안내 페이지 하단에 나와있으니 아래 클릭 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지원금 담당부서 전화번호

일반 문의 사항의 경우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국번 없이 120 누르고 문의 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오입력으로 인한 지역 화폐 지급 실패 문제 발생 시 시군청으로 문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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