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미리 준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 연말정산도 달라진 점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주택자금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중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또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까지 상향되어,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분들은 12%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공제 한도 금액은 연 최대 750만 원 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까지 연장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12~ 15% 까지 상향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 15~ 40% 소득공제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80% 까지 상향됩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 되었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사용분의 30% 공제율에 영화관람요 사용분이 추가 됩니다.
-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공제율 80% 상향
- 영화관람요 사용분 추가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단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연말정산 부터 2단계로 변경되어 시행 됩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기본공제한도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의 기본공제한도는 250만 원 으로 변경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한도 2단계로 간단화
-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공제한도
-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공제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한도가 항목별로 100만 원 공제 되었던 것이 구분없이 300만 원으로 통일 됩니다. 7,000만 원 초과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만 해당되며 추가공제한도 금액은 200만 원 입니다.
-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구분없이 300만원 추가 공제한도
- 7,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 7,000만원 초과자는 도서, 공연 등 포함 안됨
3. 기부금 세액공제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상향을 했던 것이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 이지만 2022년 말까지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5% 상향되었습니다.
-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
- 15% → 20% 상향
- 30% → 35 %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