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집을 구할 때, 계약서나 서류를 보면 전문 부동산 용어들로 가득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죠. 이런 용어들을 알아두면 집을 사거나 이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에 따른 부동산 용어

전용 면적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으로 공용 공간 과 독점 공간으로 구분 합니다.

쉽게 말해 거실, 안방, 욕실 등을 포함한 면적을 전용 면적 이라 하고 발코니는 제외 됩니다. 더 쉽게 실평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과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의 면적을 제회한 면적을 전용면적 이라 합니다.

주거 공용면적

주거 공용면적은 아파트 기준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공급 면적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38평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30.5평 + 주거공용면적 7.5 = 공굽면적 38평 아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33평으로 알고 있는 집들도 공급면적으로 계산된 평수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발코니는 평수는 제외입니다.

발코니 평수는 어디에 포함되나?

발코니는 전용면적도 주거공용면적도 어떠한 것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건설사에서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는 보너스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발코니가 넓으면 그만큼 서비스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이니 넓게 사용할 수 있겠죠? 발코니 면적은 설계도면 외에 어떠한 서류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에 따른 부동산 용어

집을 구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나온 부동산 용어 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용어 뜻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저당

근저당이란 집을 담보로 설정해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집을 사려고 하는데 금액이 모자라 은행에 집을 담보로 설정해서 모자란 금액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집에 융자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집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 입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처음 소유권 부터 마지막 까지 전부 나오는 이력이 있는 서류 입니다.

처음 건물이 지어지고 어떤 사람이 소유했으며 거래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집에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전입신고

전입 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위해 전입 사실을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차피 동사무소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집을 계약일을 법적으로 확인 받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로 계약을하고 입주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 기준으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후 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 꼭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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