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지원 총정리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면 누구나 해당되며, 8가지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 혼례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결혼 비용이 걱정이신 예비 신랑 신부님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참고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 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신청 대상은 근로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 결혼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의 이유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혼례비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소득 요건 월평균 296만 이하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23년부터 일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월 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 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또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즉 월 평균 소득 361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의 중위소득을 모른다면 아래 클릭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한도 및 조건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조기 상환 시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1. 대출 한도

  •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2. 융자 조건

  • 연 금리 1.5% 저금리로 가능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위에 2개 중 선택 가능
  • 단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 조기 상환은 가능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3. 보증 방법

  • 우리공단 신원보증지원제도 이용
  • 보증료 연 0.9% 선공재

특히 2023년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이 완화 되었으니 아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 방법 및 선정 방법

접수 방법은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 접수

2. 인터넷 접수

  •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 근로복지넷 접속
  •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3. 접수기간 및 예비 선발일

  • 2023년 1월 5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마감일은 별도 공지

4. 융자 대상자 선정 방법

  • 1차 수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
  • 2차 적격 심사 :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 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 융자 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융자 유선 순위 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기한 및 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혼례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근로자 형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필요 서류

  •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이용직)
    •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서류
    • 직전 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들록확인서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 제한 대상

자신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 제한 대상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융자 한도액은 신용보증 한도액을 말합니다.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 즉, 부정확한 방법, 허위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신용보증이 불가능해 대출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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